2018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8-07-30
작성자 정정미
조회수 3016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다. 신청기간: 2018. 7. 31.(화) ~ 8. 27.(월)
  라.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참가 신청(붙임
참조)
4. 실습과정 및 학점
실습신청교과목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12학점 |
16주 이상(640시간 이상) |
전공선택 9학점+일반선택 3학점 |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18학점 |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
전공선택 12학점+일반선택 3학점 |
 
 
 
붙임 
1. 2018-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문 1부.
 
문의: 053-850-5614(취업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