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휴·복학기간 안내
1.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 2019. 2. 1.(금) ~ 2. 28.(목) 까지
 
2.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발송까지 클릭해야 신청완료)
 
   구분 |      신청방법 | ||
  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
         군입휴학    |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체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 ||
      육아휴학   |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 ||
    창업휴학 |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
  복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도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 |
    군제대 복학 |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전역증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