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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휴·복학기간 안내

등록일 2019-01-21 작성자 김주경 조회수 2937

1.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 2019. 2. 1.(금) ~ 2. 28.(목) 까지

 

2.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발송까지 클릭해야 신청완료)

 

   구분      신청방법
  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군입휴학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체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육아휴학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휴학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승인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복학     일반복학

 

   본인신청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도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 원서에 학과장 확인 전역증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