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원서 승인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19-12-26
작성자 김주경
조회수 4627
자퇴원서 승인 절차 변경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학생 자퇴신청 → 지도교수 상담 → 학술정보부(도서반납) 확인 →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로 원서 및 동의서 제출
*변경 후: 학생 자퇴신청 → All in Care 아카데믹코칭센터 상담 → 학생생활상담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장학수혜) 상담 → 재무팀(등록/환불) 상담 → 지도교수 상담 → 학술정보부(도서반납) 확인 →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원서 및 동의서 제출
상세내역: 붙임파일 ‘1. 자퇴 원서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참조
적용일자: 2020. 1. 8.(수) 예정
시스템 이용 매뉴얼: 붙임파일 ‘2 ~ 4. 자퇴신청 시스템 매뉴얼‘ 참조
붙임 1. 자퇴 원서 승인 절차 안내 1부.
2. 자퇴신청 시스템 매뉴얼(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