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퇴 원서 승인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19-12-26 작성자 김주경 조회수 4627
 
자퇴원서 승인 절차 변경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학생 자퇴신청 → 지도교수 상담 →  학술정보부(도서반납) 확인 →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로 원서 및 동의서 제출

   *변경 후: 학생 자퇴신청 → All in Care 아카데믹코칭센터 상담 → 학생생활상담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장학수혜)               상담 → 재무팀(등록/환불) 상담 → 지도교수 상담 → 학술정보부(도서반납) 확인 →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원서 및 동의서 제출

   상세내역: 붙임파일 ‘1. 자퇴 원서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참조

   적용일자: 2020. 1. 8.(수) 예정

   시스템 이용 매뉴얼: 붙임파일 ‘2 ~ 4. 자퇴신청 시스템 매뉴얼‘ 참조

 

붙임  1. 자퇴 원서 승인 절차 안내 1부.

         2. 자퇴신청 시스템 매뉴얼(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