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기말고사(대면시험) 대비 장애학생 편의지원 안내
등록일 2020-06-08
작성자 장지애
조회수 3050
2020학년도 제1학기 기말고사를 위한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지원
가. 편의지원
- 장애학생이 편의지원 요청서(붙임 서식) 를 제출할 경우에도 적절한 편의지원
장애영역 |
편의지원 내용 |
비 고 |
공통사항 |
ο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1.2배~1.5배 범위 내 연장 ο시험 대필 시: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 장소 제공 - 단과대학별 강의실 또는 시험응시가 적절한 장소 - 장애학생지원센터 내 시험 응시 장소로 지원 가능 [장애학생 또는 담당교수 사전 유선(내선5205)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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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장애 |
ο노트북 사용 허가, 글자크기 확대, 시험 대필자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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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ο한소네 또는 노트북 사용 시: 시험문제 TXT 또는 HWP 제공 ο시험지 사용 시: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장소 제공 ο한소네 사용 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치된 기기사용 권장 개인소지 한소네 사용 시 장애학생지원센터 감독 지원 요청 ο저시력: 문제지 글자 확대 또는 독서확대기 사용 허가 |
한소네:점자 정보단말기 |
청각장애 |
ο듣기시험: 필기시험으로 대체 지원 ο시험일, 과제 등 공지사항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 ο가능한 학생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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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및 자폐성 장애 |
ο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 맞는 적절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