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교직]2022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7-11 작성자 조나현 조회수 2924

1. 신청대상

  가. 사범대학생/교직과정이수자: 2022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나. 교육대학원생: 2022학년도 제2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2. 학교현장실습 기간: 2022. 9. 19.(월) ~ 10. 14.(금), 4주간(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2. 7. 13.(수) ~ 2022. 8. 19.(금)까지

4.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5. 주요사항

  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중 2022학년도 제2학기가 최종학기이며, 아직까지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나.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실습 희망학생이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개별승인)에 한하여 진행함.

  다. 개별승낙을 받은 실습학교 확정 시 행정실로 학교현장실습지도 승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함.

  라.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한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

 

붙임  1. 2022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부.

         2. 2022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