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미복학제적 대상자 휴학요청사유서

등록일 2022-09-15 작성자 조나현 조회수 3150

휴학신청기간이 지난 후 휴학을 요청하는 것으로,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요청사유서를 심사한 뒤 휴학처리됩니다.

(본인이 일반휴학신청기간에 제때 신청을 안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함)

 

사유를 쓰시고 오늘 3시 까지 du991005@gmail.com 으로 제출바랍니다. (제목: 이름, 학번)

 

(한글파일로 보내주시면 학과에서 인쇄 후 서명 대필가능합니다.) 

(휴대폰카메라로 찍어보내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