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학제적 대상자 휴학요청사유서
등록일 2022-09-15
작성자 조나현
조회수 3150
휴학신청기간이 지난 후 휴학을 요청하는 것으로,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요청사유서를 심사한 뒤 휴학처리됩니다.
(본인이 일반휴학신청기간에 제때 신청을 안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함)
사유를 쓰시고 오늘 3시 까지 du991005@gmail.com 으로 제출바랍니다. (제목: 이름, 학번)
(한글파일로 보내주시면 학과에서 인쇄 후 서명 대필가능합니다.)
(휴대폰카메라로 찍어보내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