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전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등록일 2010-11-23
작성자 조덕호
조회수 2863
1. 관 련 : 대구대학교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5조(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신청)
2. 우리 교직팀에서는 2010학년도 전기 교원자격취득예정자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기간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기간 내 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0. 11. 24(수) - 12. 2(목)
나. 신청자격 : 사범대학생 또는 교직과정이수자 중 2011년 2월 졸업예정자
다.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 식품영양학과의 경우, 영양사면허증을 소지한 기 졸업자는 시스템 출력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자 명단 별도 제출 후 교직팀에서 일괄 배부
라. 협조사항
1) 대상자 중 교직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 포기원 제출
2) 대상자의 신청 누락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공지요망
3) 대상자 중 검정원서 미제출자는 대장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
4) 단과대학에서는 수수료를 징구하여 무시험검정원서를 교직팀 제출
2. 우리 교직팀에서는 2010학년도 전기 교원자격취득예정자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기간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기간 내 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0. 11. 24(수) - 12. 2(목)
나. 신청자격 : 사범대학생 또는 교직과정이수자 중 2011년 2월 졸업예정자
다.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 식품영양학과의 경우, 영양사면허증을 소지한 기 졸업자는 시스템 출력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자 명단 별도 제출 후 교직팀에서 일괄 배부
라. 협조사항
1) 대상자 중 교직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 포기원 제출
2) 대상자의 신청 누락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공지요망
3) 대상자 중 검정원서 미제출자는 대장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
4) 단과대학에서는 수수료를 징구하여 무시험검정원서를 교직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