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겨울 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동국대 서울캠퍼스, 한국교원대) 신청 안내
| 2026학년도 겨울 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동국대 서울캠퍼스, 한국교원대) 신청 안내 |
1. 관련: 동국대 학사지원팀-1750(2026.10.16.), 한국교원대 학사관리과-5845(2026.10.19.)
2. 국내 대학교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6학년도 겨울 계절수업 국내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의 신청서를 지정기한까지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기간, 신청서 제출 및 회신기한
※ 기한 내 공문 제출이 어려울 경우, 포털 메일로 신청서(명단 포함) 우선 회신 요망) 나. 신청자격: 2026-2학기 기준 2학기~7학기 재학중인 자(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이며 최종 학기를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단, 휴학생, 시간제등록생 및 징계받은 학생은 신청 불가)
※ 계절수업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본교 및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다.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라.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및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확인사항 1) 8학기 재학생(최종 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없는 자) 신청 불가 2) 평균성적 확인(실점평균 80점 미만 신청 불가) 3)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학기 이상 이수 여부 확인 4) 교류대학, 현장실습기관, 본교 대학원 등 총 취득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편입생 1/4)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초과 신청 여부 확인 ※ 교류대학 취득 성적 확인방법: 학적조회-이수성적-비고란: '외부대학' 5) 우리 대학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타 대학에서 재이수 불가(다만,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해당 교류대학에서 재수강하여 성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으나, 중복 학점인정은 불가) 6) 전공필수 지정과목 및 교직과목 신청 불가 7)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날인) 가) 타 학부(과) 전공 교과목(또는 부·복수전공학점): 타 학부(과)장(또는 부·복수전공 학부(과)장)의 심사의견 및 날인 필요
나) 교양·자유선택 교과목: 교무팀 교양교육센터의 심사의견 및 날인 8) 신청서 제출 후 수강변경(취소)이 있을 경우 변경(취소) 사항을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학사지원팀으로 통보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1)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각 1부 2) 교류대학 학점교류 추천 명단(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