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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실직가정대학생 교육지 지원

등록일 2011-04-11 작성자 정해성 조회수 2808

1. 사업명: 2011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상반기)

 2. 지원 대상

① 2011년 4월 기준 3년 이내 가장의 폐업 ․ 부도 ․ 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로 2012년 2월 대학졸업예정자 (가장이 실직으로 인해 이직한 가정의 경우도 지원가능)

※ 가장의 질병, 사고, 사망에 의한 실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②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447,000)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 지자체

장학금 및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생

③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1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

※ 위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 예정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학점을 적게 수강하여 감액된 등록금을 내는 경우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2011년 2학기 등록금 실비 전액 지원 (450만원 이내) -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②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 지원인원: 20명 각 대학별 최대 3명 추천가능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4월 18일(월) ~ 4월 30일(금)

접수방식 : 성산홀 L층 장학복지팀 제출

 

접수방식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 지원신청서 요약표를 작성 후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

※ 이메일 제출처: pdw2892@daegu.ac.kr

장학복지팀을 통한 우편 접수

필수서류

①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직인 날인된 원본). 각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

③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④ 2010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⑤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실직 및 휴․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

실직 이전 자영업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실직 이전 월급생활자: 실업급여수급증명원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실직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발행)

기존 일일근로자, 노점상,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용확인서(고용주 발행)

※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하며, 위 서류 발행이 어려울 경우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해당자 제출서류

부채증명서(학자금대출포함), 장애인증명서 (가족)

 

 

 

5. 심사기준

- 가장의 실직 시기 (최근에 실직을 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경우 우선)

- 가장의 실직사유 (질병, 사고 등의 실직이 아닌 경제상황 등 외부 상황에 의한 실직 우선)

-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적은 경우 우선)

- 가족 수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우선)

- 취업계획 (대학원 진학을 계획 중인 학생보다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우선)

- 학생의 학업의욕 및 태도

- 가정의 경제상황

 

■ 지원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2011년 1학기 기준으로 정부, 학교, 타 단체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며,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시 지원을 철회합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 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③ 선정된 장학생은 자신의 학업상황과 취업여부 등을 추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