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수업학적팀-14(2012. 3. 4)
2. 대구대학교 학칙 제41조 ②항에 의거, 2012학년도 제1학기 교직 및 외국인학생 전용 선택교양 교과목 폐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폐강 강좌 수
- 교직 : 9강좌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은 제외)
- 외국인 학생 전용 선택교양 : 2강좌
나. 폐강 기준
- 교직이론과목 : 10명 미만
※ 교직과목의 폐강기준은 20명이나 교직이수선발자 선발 및 선발자 수강신청시기를 감안, 학생 수강신청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금학기에만 한시적으로 10명을 적용
- 외국인 전용 교양 : 20명 미만
다. 폐강 처리 기준일 : 3. 16(금)
※ 3. 15(목)까지는 수업시간에 따른 강사료 지급
라. 폐강 강좌 수강신청자 수강변경일 : 3. 15(화)
마. 폐강 강좌 수강신청자 수강변경 방법 : 수강신청과 동일
바. 2012-1 폐강강좌 현황(교직 및 외국인학생 전용 선택교양) : 붙임
붙임 2012-1 폐강강좌 현황(교직 및 외국인학생 전용 선택교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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