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이수 지침 변경 안내
등록일 2013-03-05
작성자 서해은
조회수 2862
1. 관 련 : 대구대학교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6조(교육봉사활동)
2. 우리 교직팀은 교육봉사활동 이수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교육봉사활동」교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해당 학생들이 아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013학년도 부터 「교육봉사활동」을 신청하는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나. 이수 절차 : 붙임(교육봉사활동 이수 지침) 참고
다. 유의 사항
1)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는 1일 8시간 이내로 기록하여야 함
- 교육봉사 기간은 매일기록으로 작성(포괄적으로 기간작성 불가)
2) 교육봉사 확인서는 매회 학교(유치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인정
붙임 교육봉사활동 이수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