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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등록일 2017-03-16 작성자 조익선 조회수 2936
도내 중소기업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13
경 상 북 도 지 사
 
 
1. 장학생 선발개요
   ○ 근 거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
   ○ 지급금액
     • 고등학생 : 연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 대 학 생 : 2백만원
   ○ 지급시기 : 2(하반기) 균분지급
 
2. 장학생 추천권자
   ○ 시장 군수, 근로자 경영자단체, 중소기업관련 기관 단체
 
3. 장학생 추천
    가. 추천기준(공통사항)
      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의 소재지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는 근로자(공고일 현재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아래 성적기준 이상인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 이하인 자
       나) 산업재해 및 기타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성적기준
구 분
성적기준
재학생
대 학 생
재적학과 평균등급(평점)C+ 이상인 사람
신입생
대 학 생
직전학기 성적으로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특별전형 등 특수한
경우는 위 성적 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20164/4분기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 기준
(단위 : )
가구원수
2
3
4
5인이상
가계지출비
2,541,273
3,461,959
4,320,094
4,299,019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업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 그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근로자의 자녀(, 기업대표 수상자는 소속직원에게 장학금을 추천할 수 있다)
     ⇒ , 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천가능
 
    나. 추천제외자
      ○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타 장학금 수혜대상자 고등학생은 연간50만원, 대학생은 연간100만원 미만자 추천가능)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라도 자녀가 타 시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은 제외), 추천일 현재 휴학중 인 대학생
       ○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학생)
 
    다. 추천 시 유의사항
       ○ 근로자는 생산현장의 장기 근속자를 우선하여 추천하되, 기업체별 고르게 선발할 예정이므로 한 기업체에 편중되게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사실확인 등을 통해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추천권자)
        ※ 기업체 및 타기관등 학자금 지원여부 반드시 확인
      ○ 사실조사 확인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시에는 구체적으로 작성(부서장 확인)
      ○ 대학생의 경우 추천일 현재 휴학여부를 반드시 확인
      ○ 1세대 1자녀 추천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1호에 규정한 자를 말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천시 유의
 
    라. 추천서류
      ○ 추천권자
        ① 장학생 추천자 명단 1[서식 1]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서식 2]
        ③ 사실조사 확인서 1[서식 3] 확인내용 여부 반드시 기재
        ④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추천기관장) 1[서식 4]
      ○ 신청인(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
        ⑤ 장학금 지급신청서 1[서식 5]
            ※ 1. 예금주는 부모명의로 기재
                  2. 근로자 재산상황 유의사항
                   - 월평균 소득액 :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분리 작성(주민등록등본 기준)
                                               소득있는 가구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히 제출
                   - 재산가액 : 토지와 건물 각 기준 준수하여 구분 기재
         ⑥ 학교장 또는 총장 추천서 1(성적증명서 첨부) [서식 6]
         ⑦ 재학증명서(학생) 1
         ⑧ 재직증명서(근로자) 1기업체 소재지(근로자 근무지 주소) 기재
         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가구주 및 가구원)
         ⑩ ·지방세 사실증명서 1(가구주 및 가구원)
         ⑪ 가족관계 증명서 1
         ⑫ 주민등록등본 1
         ⑬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기업체) 1[서식 7]
 
     마. 선발기준
        ○ 추천인원 중 지역별 업체수, 근로자수,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장학생 접수기한 : 2017. 4. 10.()까지
      나. 접 수 처
       ○ 군 노정업무 담당부서(경제노동과, 노동복지과, 지역경제과 등)
       ○ 근로자단체
 
5. 기타사항
     가. 신청서식은 추천기관 및 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 알림마당에서 다운받아 활용
     나. 문 의 처
        ○ 경북도청 기업노사지원과 (054-880-2688)
        ○ 군 노정업무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