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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제1학기 교직과정 이수 포기기간 안내

등록일 2017-04-18 작성자 한보라 조회수 2883
      1. 관련: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3조(교직과정 이수포기)
      2. 2017학년도 제1학기 교직과정 이수 포기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포기기간: 2017. 4. 19.(수) ~ 5. 10.(수)
        나. 작성서식: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