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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안내

등록일 2017-09-06 작성자 한보라 조회수 2978

2017학년도 제2학기 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17학년도 제2학기 평생교육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

2.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7. 9. 4.() ~ 6.()

. 장소 :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3. 실습 이수 기간 : 학기 중 4주 이수

실습일정은 실습자 및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2018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기간이 2018. 1월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기에 자격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늦어도 2017. 12. 31.까지는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평가서를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

현장실습은 주 단위로 하되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 시에도 인정, 법정공휴일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4. 신청방법 : 개인 또는 학과별로 실습 희망기관 및 기간을 선정하여 실습기관의 실습허가 승인을 사전에 받은 후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서식1>을 작성하여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5. 실습대상 기관 : [부록 1]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함

도서관에서의 도서출납, 서가 정리와 같은 단순 업무보조 역할 등은 현장실습으로 인정 불가. 반드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부록2]는 현재까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수행한 현장실습기관 현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6. 현장실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수강생의 근무지(재직기관)에서의 실습

.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 형태의 실습

. 외국 소재 기관에서의 현장실습

.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겸한 중복 실습

.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
(실습 종료 후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

8. 실습비 납부 : 실습기관에서 요구 시 개인 부담

9. 신청자 명단 제출 : 학과에서는 수합된 실습신청서와 함께 실습생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10. 기타사항은 교무처 수업학적팀(850-513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