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안내
2017학년도 제2학기 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17학년도 제2학기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
2. 신청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17. 9. 4.(월) ~ 6.(수)
나. 장소 :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3. 실습 이수 기간 : 학기 중 4주 이수
※ 실습일정은 실습자 및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기간이 2018. 1월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기에 자격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늦어도 2017. 12. 31.까지는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평가서를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
※ 현장실습은 주 단위로 하되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 시에도 인정, 법정공휴일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4. 신청방법 : 개인 또는 학과별로 실습 희망기관 및 기간을 선정하여 실습기관의 실습허가 승인을 사전에 받은 후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서식1>을 작성하여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5. 실습대상 기관 : [부록 1]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단,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함
※ 도서관에서의 도서출납, 서가 정리와 같은 단순 업무보조 역할 등은 현장실습으로 인정 불가. 반드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부록2]는 현재까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수행한 현장실습기관 현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6. 현장실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 수강생의 근무지(재직기관)에서의 실습
나.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 형태의 실습
다. 외국 소재 기관에서의 현장실습
라.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마.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겸한 중복 실습
바.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
(실습 종료 후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
8. 실습비 납부 : 실습기관에서 요구 시 개인 부담
9. 신청자 명단 제출 : 학과에서는 수합된 실습신청서와 함께 실습생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10. 기타사항은 교무처 수업학적팀(☎850-513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