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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석평가사란 구 분 내 용 2급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정책/사업의 현황분석과 미래예측, 정책의 개발과 집행, 평가 등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분석·평가분야의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정책분석평가사의 목적
시대적 당위성 :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과학기술의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보다 정확한 정책 분석과 평가
가 수반된 정책이 입안되어야 정책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음.
학문적 당위성 : 정책 분석과 평가는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올바른 정책이 제안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집행을 보장할 수 있음.
상황적 당위성 : 전문기관이 올바른 정책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수준에 따라 인정을 함으로써 고용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음.
■ 자격검정
기획분석평가사(2급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과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자로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학위 수준 이상의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 등급별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 형태
검정과목
2급
필기시험
객관식 4지 선다형
(40문제)상동
■ 응시자격
1급, 2급, 3급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2. 전문분야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전문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3. 응시자의 경력에 대한 인정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 가산점 제도
1. 전체 가산점
1) 경력 및 과목이수 가산점
가. 대학원에서 소정과목(8개) 평균 B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대학에서 소정과목(12개) 평균 B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정책분석평가사 3급 합격자 혹은 전문대학 졸업 예정 이상인 자로서, 교육기
관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자에 대해 매년 0.7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총 가산점은 10점을 초과
할 수 없다.
▶ 각 해당자 공개시험 응시 시 가산점 20점 인정
(1) 과목이수(대학교 기준)
분야 |
세부분야 |
대학원 교과목 |
필수 |
분석평가의 |
정책학개론,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
응용 과목 |
정책의 |
정책형성론, 정책결정론, 정책집행론, 기획론, |
구 분 |
내 용 |
2급 |
대학 이상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B 이상의 성적을 받은 과목에 한하여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A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과목명 |
유사 인정 과목 |
불인정 과목 |
조사방법론 |
|
마케팅론, 표본조사론, |
계량분석론 |
행정계량론, 행정통계론, 통계학, 계량행정론, 행정통계분석, 계량경영(분석론), 정책통계론, 사회통계론, 통계학원론, 통계학개론, 통계방법론, 수리통계학, 사회자료분석과 실습, 계량경제학, 조사통계론, 고급행정계량분석, 행정데이타분석, 경영통계, 행정계량분석 및 SAP, 실험통계학, 경영통계학, 통계적 방법론, 사회통계학, 인터넷통계분석, 사회복지자료분석론, 경상통계학, 컴퓨터통계처리, 응용통계학, 사회교육통계, 사회통계와 방법론, 사회과학 통계학, (3급: 통계학) |
통계수학, 통계학연습, 기초통계학, 도시행정론, 조직관리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지방행정론, 사회과학기초통계, 행정분석기법, 계량행정학II |
정책 |
관리과학론, 정책분석연구, 정책분석세미나, 행정관리과학, 행정관리분석, 정책분석기법, 정책분석과선택, 관리분석론, OR개론(의사결정론), 계량의사결정론, 정책개발론, 관리과학, 경제정책분석, 정책결정과 분석, 경영의사결정론 (※ 정책분석 및 평가 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中 택1) |
체제분석론, 정책과정론, |
정책 |
정책평가방법, 공공사업평가론, 정책집행 및 평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대학원), 정책집행평가론, 정책평가세미나(대학원), 정책분석 및 평가 |
공공정책론, 교육평가, 정책집행론, 정책평가세미나(대학) |
1. |
|
2. |
|
■ 사회조사 분석사
사회조사분석사란 다양한 사회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종으로 기업, 정당,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 각종 단체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이다. 지식 사회조사를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사회조사방법론은 물론이고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지식, 통계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프로그램 이용법 등을 알아야 한다. 또, 부가적으로 알아야 할 분야는 마케팅관리론이나 소비자행동론, 기획론 등의 주변 관련분야로 이는 사회조사의 많은 부분이 기업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회조사분석사는 보다 정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를 보다 폭넓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련기관 주요역할
- 소관주무부처(통계청)
·자격 소지자의 수급관리
수급현황 및 수요예측 등을 통한 자격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자격취득자의 적정지위 유지 및 취업 등에 관한 시책강구
소관 기업체 및 단체에 대한 우선 임용기준 설정
·자격검정시험의 운용에 관한 정책결정
인력수급 예측에 따라 검정횟수 및 검정시기 결정
검정시험과목 변경 및 검정기준 설정
동일직무분야 인정범위, 시험과목 면제범위 등 결정
·관련분야 전문가 추천
기술자격심의전문위원회 위원 추천
시험출제위원 및 실기평가위원 등 추천
·관련분야 전문가 추천
기술자격심의전문위원회 위원 추천
시험출제위원 및 실기평가위원 등 추천
-사회조사분석사 관리단체(대한통계협회)
·사회조사분석사 일반관리
사회조사분석사의 기본적 인적사항 파악 및 DB구축
사회조사분석사의 실무경력 누적 관리
사회조사분석사간 의사소통채널 마련
사회조사분석사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회조사분석사 홍보
사회조사분석사 수요기관에 대한 홍보
대학·대학원의 관련학과 등에 대한 사회조사분석사 홍보
·사회조사분석사 취업활동 지원
사회조사분석사와 수요기관 간 구인·구직DB 구축 및 연계
사회조사분석사와 수요기관 파악·관리
·기타
사회조사분석사 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담당자 지정·배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보호의 의무수행
사무편람의 작성 비치
-자격제도 주무부처(노동부)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반적 사항 관장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검정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자격검정시험에 관한 업무 수탁 처리 정책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하고, 실무업무는 독자적으로 수행 시험공고, 원서접수, 문제출제, 시험실시, 합격자결정, 자격증발급 등
■ 검정기준
종목 및 등급 | 검정기준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1.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3. 조사목적에 적합한 조사방법, 통계기법을 선택·결정·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4. 조사보고서 작성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1. 질문지(조사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 조사방법에 관한 기본지식의 유무 3. 회수된 조사표를 검토·분석하기 위한 자료 준비(편집·부호화·자료정 선 등) 를 수 행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4.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5.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검정방법
1차 시험 |
2차 시험 |
||
1, 2급 공통 |
1급 | 2급 | |
시험방법 | 객관식 4지 택일형 |
작업형(100점) |
ㅇ 복합형 |
시험시간 |
2시간 30분 |
4시간 정도 |
ㅇ 작업형 : 2시간정도 |
■ 검정과목
자격종목 |
검정기준 |
시험과목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1차시험 |
1) 고급조사 방법론 (Ⅰ·Ⅱ)2) 고급통계처리 및 분석 |
2차시험 |
사회조사분석실무 |
|
사회조사분석사 2급 |
1차시험 |
1) 조사방법론 (Ⅰ·Ⅱ)2) 사회통계 |
2차시험 |
사회조사분석실무 (설문작성, 단순통계처리 및 분석) |
■공인행정관리사 종목 및 등급 응 시 자 격 종목 및 등급 1차 시험 과목 행정관리사 3 급 행정관리사 2 급 종목 및 등급 가 산 점 1 급 과목명 유사인정과목 한국행정론 재무회계론 사무관리론 과목명 유사인정과목 행정관계법규 조직·인사 자치행정론 과목명 유사인정과목 정책분석평가론 종목 및 등급 1차 평가 (시험) 면제 대상 행정관리사 3 급 행정관리사 2 급 행정관리사 1 급 종목 및 등급 2차 평가 (시험) 분야 행정관리사 3 급 행정관리사 2 급 행정관리사 1 급 종목 및 등급 2차 시험 면제대상 행정관리사 1 급 ① 3급 이상의 공직자
현재 정부는 "자격기본법"을 마련하여 시대의 급변에 대응할 수 있는 자격증 시대를 열고 있다. 아울러 국내의 자격증 분포는 주로 자연과학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과학분야 중에서 전문 행정 분야는 자격증이 전무한 상태에 있다.
이미 영국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행정관리사 자격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행정학 관련 교수, 공직자, 기타 관련 인사의 뜻을 모아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2004. 1. 29부로 국가공인(행정자치부 제 2004.179호)을 받음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행정분야 전문자격증으로 그 위상을 세웠다.
공인행정관리사 자격은 개인의 행정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등급별 행정관리사는 다음과 같은 행정관리 능력을 갖춘 수준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 공인행정관리사 3급 (공인행정지도사)
행정학의 기초 분야 및 한국 행정의 실제, 사무관리 및 재무회계 분야의 실무 지식과 현장 업무 수행 능력 및 조정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서 담당자 또는 감독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 평가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예 : 담당자 / 감독자 수준)
-공인행정관리사 2급 (공인행정진단사)
행정 관계 법규에 대한 이해, 조직과 인사관리 능력 및 자치행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총괄관리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서 중간관리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 평가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예 : 중간관리자 수준)
-공인행정관리사 1급 (공인행정심판사)
행정관리사 1급은 국내외 전문분야 또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관련 전문 지식에 근거한 정책 판단 능력을 겸비하고, 고급관리자의 소양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서 고급관리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 평가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예 : 고급관리자 / 의사결정권자 수준)
■ 응시자격
행정관리사 3 급
"제한없음"
행정관리사 2 급
공인행정관리사 3급 자격증 소지자
7급 및 7급상당의 공직자
행정관련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평생 교육법에 근거한 학점 은행제인등
교육기관, 대학, 대학원 등에서 행정관리사 3급과 2급 시험 전과목을
B학점 이상 취득한 자
행정관리사 1 급
공인행정관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5급 및 6급상당의 직급에서 5년이상 복무한 공직자
행정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1차 행정직무능력평가(시험) 과목
한국행정론, 재무회계론, 사무관리론
행정관계법규, 조직인사행정론,자치행정론
행정관리사 1 급
정책분석평가론
◈ 3급 : 40문항(4지 선택형) × (문항 당 2.5점) = 100점
◈ 2급 : 40문항(5지 선택형) × (문항 당 2.5점) = 100점
◈ 1급 : 10문항(5지 선택형) × (문항 당 5점) / 5문항 (주관식) x (문항 당 10점 ) = 100점
◈ 합격 기준 :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 1차 행정직무능력평가(시험) 가산점
3 급 / 2급
근무년수 100% 가산(10점 이내)
근무년수 x 1 (반올림)
대학 등 B학점 이상 5점 가산(유사과목)
근무년수 70% 가산(10점 이내)
- 근무년수 x 0.7 (반올림)
대학원 A학점 이상 5점 가산(유사과목)
◈ 가산점 신청은 "성적 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등 해당 증명 서류 원본 제출하여야 한다.
◈ 응시자의 가산점 신청에 대한 인정 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 공인행정관리사 유사 국가자격 및 기타 자격증의 가산점 인정 여부는 자격관리위 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 1차 행정직무능력평가(시험) 가산점 해당과목
◆ 행정관리사 3급
행정학개(원)론, 정책학개론, 정치학개론, 행정학(연습),
사회복지행정론, 행정문화론, 한국정부론, 발전행정론,
비교행정론, 국제행정론, 노동행정론, 환경행정론,
행정과 정치(사회, 경제) 등
회계원리, 전산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재무관리,
재무행정론, 경제학개론, 재정학, 재무회계, 경영분석, 통계학,
행정통계론, 공공경제론, 정부회계 및 감사론, 관리회계,
공기업경영론, 경영통계, 회계감사, 재무제표분석, 국제재무론,
기업재무론, 회계감사, 공공재정론, 기초회계학, 기업재무관리, 회계이론 등
OA실무, 컴퓨터실무, 경영정보시스템, DB관리실무, 사무관리론,
경영전산, 행정실무, 행정관리론, 비서행정, 행정정보론,
행정전산실무, 사회조사방법론, 정보체계론, 행정정보체계론 등
◆ 행정관리사 2급
법학개론, 헌법,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과 헌법, 민법, 형법, 소송관계법규 등
행정론
인사관리론, 조직론, 인사행정론, 조직행동론,
행정리더십이론, 인력자원개발론, 조직관리론, 노사관계론,
조직개발론, 행정조직론, 정부관료제론, 인력관리론, 거시조직론,
조직구조론, 조직행위론, 경영조직론, 인적자원관리론,
인력개발론, 인사조직전략, 행정행태론, 관료제론, 의사결정론 등
지방행정론, 지역사회개발론, 지방재정론, 도시행정론,
거버넌스이론, 지방자치행정론, 지역개발론, 시민단체론,
지방의회론, 지방자치법 등
◆ 행정관리사 1급
정책분석평가론, 정책학, 조사방법론, 공공정책론,
행정계량분석, 계량행정론, 행정통계론, 사회조사방법론,
사회조사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등
- 상기 유사 과목이라 하여도 교과 내용이 등급별 행정관리사 능력 평가 목적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당 위원회가판단할 경우에는 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유사 과목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과목으로서 유사 과목으로 인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유사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유사 과목 전반에 대하여 수시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사 과목으로 가감할 수있다.- 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사이수 과목에 대한 교육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타 유사 과목 관련에 관한 사항은 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1차 행정직무능력평가(시험) 면제기준
① 7급 및 7급상당의 공직자
② 국가 공공기관의 공직자 또는 국ㆍ공영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상기1
호의 직위에 해당되는 자
① 6급 상당의 직급에서 5년 이상 복무한 공무원
② 5급상당의공직자
③ 행정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④ 국가 공공기관의 공직자 또는 국ㆍ공영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상기2
호의 직위에 해당되는 자
① 5급 상당의 직급에서 5년 이상 복무한 공무원
② 4급 상당의 공무원
③ 국가 공공기관의 공직자 또는 국ㆍ공영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상기1
호 내지 2호의 직위에 해당되는 자
- 1차 시험 면제 신청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등 해당 증명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자의 시험 면제 신청에 대한 인정 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 2차 행정직무능력평가(시험) 분야
공통전문화 소양교육분야
행정실무교육분야
사무관리실무
재무회계실무
공통전문화 소양교육분야
행정실무교육분야
조직관리실무
인사관리실무
전문행정분야
연구논문
- 행정관리사 3 급
행정전문화 소양분야 (100 점 만점 )
- 전문화 소양교육 부문별 5 문항 × 8 개 분야 × ( 문항 당 2.5 점 )
- 전문화 소양교육 부문 선정은 공인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함
선택전문화 실무분야 (100 점 만점 )
- 4 지 선택형 20 문항 기준 (40 점 )
사무관리실무 10 문항 × ( 문항당 2 점 )
재무회계실무 10 문항 × ( 문항당 2 점 )
- 서술형 15 문항 기준 (60 점 )
사무관리실무 7~8 문항 × ( 문항당 4 점 )
재무회계실무 7~8 문항 × ( 문항당 4 점 )
합격기준 -평균 60 점 이상 , 분야별 각 40 점 이상
- 행정관리사 2 급
행정전문화 소양분야 (100 점 만점 )
- 전문화 소양교육 부문별 5 문항 × 8 개 분야 × ( 문항 당 2.5 점 )
- 전문화 소양교육 부문 선정은 공인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함
선택전문화 실무분야 (100 점 만점 )
- 5 지 선택형 20 문항 기준 (40 점 )
조직관리실무 10 문항 × ( 문항당 2 점 )
인사관리실무 10 문항 × ( 문항당 2 점 )
- 서술형 15 문항 기준 (60 점 )
조직관리실무 7~8 문항 × ( 문항당 4 점 )
인사관리실무 7~8 문항 × ( 문항당 4 점 )
합격기준 -평균 60 점 이상 , 분야별 각 40 점 이상
- 행정관리사 1 급
연구논문발표 및 심사
합격기준 - 심사위원회의 합의제 판정
■ 1급 2차 행정직무교육평가(시험) 면제기준
② 대학에 재직하는 행정학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③ 국가 공공기관의 공직자 또는 국ㆍ공영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상기
1호 내지 2호의 직위에 해당되는 자
= 한국행정관리협회 http://www.koa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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