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행정관리사
공인행정관리사란
현재 정부는 "자격기본법"을 마련하여 시대의 급변에 대응할 수 있는 자격증 시대를 열고 있다. 아울러 국내의 자격증 분포는 주로 자연과학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과학분야 중에서 전문 행정 분야는 자격증이 전무한 상태에 있다.
이미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행정관리사 자격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행정학 관련 교수, 공직자, 기타 관련 인사의 뜻을 모아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2004. 1. 29부로 국가공인(행정자치부 제 2004.179호)을 받음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행정분야 전문자격증으로 그 위상을 세웠다. 공인행정관리사 자격은 개인의 행정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등급별 행정관리사는 다음과 같은 행정관리 능력을 갖춘 수준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공인행정관리사 3급 (공인행정지도사)
행정학의 기초 분야 및 한국 행정의 실제, 사무관리 및 재무회계 분야의 실무 지식과 현장 업무 수행 능력 및 조정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서 담당자 또는 감독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 평가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예 : 담당자 / 감독자 수준)
공인행정관리사 2급 (공인행정진단사)
행정 관계 법규에 대한 이해, 조직과 인사관리 능력 및 자치행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총괄관리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서 중간관리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 평가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예 : 중간관리자 수준)
공인행정관리사 1급 (공인행정심판사)
행정관리사 1급은 국내외 전문분야 또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관련 전문 지식에 근거한 정책 판단 능력을 겸비하고, 고급관리자의 소양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서 고급관리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 평가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예 : 고급관리자 / 의사결정권자 수준)
응시자격
종목 및 등급 | 응 시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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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사 3 급 | "제한없음" |
행정관리사 2 급 | 공인행정관리사 3급 자격증 소지자 7급 및 7급상당의 공직자 행정관련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평생 교육법에 근거한 학점 은행제인등 교육기관, 대학, 대학원 등에서 행정관리사 3급과 2급 시험 전과목을 B학점 이상 취득한 자 |
행정관리사 1 급 | 공인행정관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5급 및 6급상당의 직급에서 5년이상 복무한 공직자 행정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1차 행정직무능력평가(시험) 과목
종목 및 등급 | 1차 시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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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사 3 급 | 한국행정론, 재무회계론, 사무관리론 |
행정관리사 2 급 | 행정관계법규, 조직인사행정론,자치행정론 |
행정관리사 1 급 | 정책분석평가론 |
- 3급 : 40문항(4지 선택형) × (문항 당 2.5점) = 100점
- 2급 : 40문항(5지 선택형) × (문항 당 2.5점) = 100점
- 1급 : 10문항(5지 선택형) × (문항 당 5점) / 5문항 (주관식) x (문항 당 10점 ) = 100점
- 합격 기준 :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1차 행정직무능력평가(시험) 가산점
종목 및 등급 | 가 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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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 / 2급 | 근무년수 100% 가산(10점 이내) 근무년수 x 1 (반올림) 대학 등 B학점 이상 5점 가산(유사과목) |
1 급 | 근무년수 70% 가산(10점 이내) 근무년수 x 0.7 (반올림) 대학원 A학점 이상 5점 가산(유사과목) |
- 가산점 신청은 "성적 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등 해당 증명 서류 원본 제출하여야 한다.
- 응시자의 가산점 신청에 대한 인정 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 공인행정관리사 유사 국가자격 및 기타 자격증의 가산점 인정 여부는 자격관리위 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1차 행정직무능력평가(시험) 가산점 해당과목
행정관리사 3급
과목명 | 유사인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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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 행정학개(원)론, 정책학개론, 정치학개론, 행정학(연습), 사회복지행정론, 행정문화론, 한국정부론, 발전행정론, 비교행정론, 국제행정론, 노동행정론, 환경행정론, 행정과 정치(사회, 경제) 등 |
재무회계론 | 회계원리, 전산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재무관리, 재무행정론, 경제학개론, 재정학, 재무회계, 경영분석, 통계학, 행정통계론, 공공경제론, 정부회계 및 감사론, 관리회계, 공기업경영론, 경영통계, 회계감사, 재무제표분석, 국제재무론, 기업재무론, 회계감사, 공공재정론, 기초회계학, 기업재무관리, 회계이론 등 |
사무관리론 | OA실무, 컴퓨터실무, 경영정보시스템, DB관리실무, 사무관리론, 경영전산, 행정실무, 행정관리론, 비서행정, 행정정보론, 행정전산실무, 사회조사방법론, 정보체계론, 행정정보체계론 등 |
행정관리사 2급
과목명 | 유사인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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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계법규 | 법학개론, 헌법,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과 헌법, 민법, 형법, 소송관계법규 등 |
조직·인사 행정론 | 인사관리론, 조직론, 인사행정론, 조직행동론, 행정리더십이론, 인력자원개발론, 조직관리론, 노사관계론, 조직개발론, 행정조직론, 정부관료제론, 인력관리론, 거시조직론, 조직구조론, 조직행위론, 경영조직론, 인적자원관리론, 인력개발론, 인사조직전략, 행정행태론, 관료제론, 의사결정론 등 |
자치행정론 | 지방행정론, 지역사회개발론, 지방재정론, 도시행정론, 거버넌스이론, 지방자치행정론, 지역개발론, 시민단체론, 지방의회론, 지방자치법 등 |
행정관리사 1급
과목명 | 유사인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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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론 | 정책분석평가론, 정책학, 조사방법론, 공공정책론, 행정계량분석, 계량행정론, 행정통계론, 사회조사방법론, 사회조사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등 |
- 상기 유사 과목이라 하여도 교과 내용이 등급별 행정관리사 능력 평가 목적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당 위원회가판단할 경우에는 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유사 과목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과목으로서 유사 과목으로 인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유사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당 위원회에서는 유사 과목 전반에 대하여 수시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사 과목으로 가감할 수있다.
- 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사이수 과목에 대한 교육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기타 유사 과목 관련에 관한 사항은 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차 행정직무능력평가(시험) 면제기준
종목 및 등급 | 1차 평가 (시험)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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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사 3 급 | ① 7급 및 7급상당의 공직자 ② 국가 공공기관의 공직자 또는 국ㆍ공영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상기1 호의 직위에 해당되는 자 |
행정관리사 2 급 | ① 6급 상당의 직급에서 5년 이상 복무한 공무원 ② 5급상당의공직자 ③ 행정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④ 국가 공공기관의 공직자 또는 국ㆍ공영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상기2 호의 직위에 해당되는 자 |
행정관리사 1 급 | ① 5급 상당의 직급에서 5년 이상 복무한 공무원 ② 4급 상당의 공무원 ③ 국가 공공기관의 공직자 또는 국ㆍ공영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상기1 호 내지 2호의 직위에 해당되는 자 |
- 1차 시험 면제 신청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등 해당 증명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응시자의 시험 면제 신청에 대한 인정 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2차 행정직무능력평가(시험) 분야
종목 및 등급 | 2차 평가 (시험)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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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사 3 급 | 공통전문화 소양교육분야 행정실무교육분야 사무관리실무 재무회계실무 |
행정관리사 2 급 | 공통전문화 소양교육분야 행정실무교육분야 조직관리실무 인사관리실무 |
행정관리사 1 급 | 전문행정분야 연구논문 |
행정관리사 3급
행정전문화 소양분야 (100 점 만점 )
- 전문화 소양교육 부문별 5 문항 × 8 개 분야 × ( 문항 당 2.5 점 )
- 전문화 소양교육 부문 선정은 공인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함
선택전문화 실무분야 (100 점 만점 )
- 4 지 선택형 20 문항 기준 (40 점 )
사무관리실무 10 문항 × ( 문항당 2 점 )
재무회계실무 10 문항 × ( 문항당 2 점 ) - 서술형 15 문항 기준 (60 점 )
사무관리실무 7~8 문항 × ( 문항당 4 점 )
재무회계실무 7~8 문항 × ( 문항당 4 점 )
합격기준 -평균 60 점 이상 , 분야별 각 40 점 이상
행정관리사 2 급
행정전문화 소양분야 (100 점 만점 )
- 전문화 소양교육 부문별 5 문항 × 8 개 분야 × ( 문항 당 2.5 점 )
- 전문화 소양교육 부문 선정은 공인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함
선택전문화 실무분야 (100 점 만점 )
- 5 지 선택형 20 문항 기준 (40 점 )
조직관리실무 10 문항 × ( 문항당 2 점 )
인사관리실무 10 문항 × ( 문항당 2 점 ) - 서술형 15 문항 기준 (60 점 )
조직관리실무 7~8 문항 × ( 문항당 4 점 )
인사관리실무 7~8 문항 × ( 문항당 4 점 )
합격기준 -평균 60 점 이상 , 분야별 각 40 점 이상
행정관리사 1급
- 연구논문발표 및 심사
- 합격기준 - 심사위원회의 합의제 판정
1급 2차 행정직무교육평가(시험) 면제기준
종목 및 등급 | 2차 시험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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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사 1급 | ① 3급 이상의 공직자 ② 대학에 재직하는 행정학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③ 국가 공공기관의 공직자 또는 국ㆍ공영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상기 1호 내지 2호의 직위에 해당되는 자 |
한국행정관리협회 : http://www.koama.or.kr